'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선고, 다음달 19일로 연기 / YTN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선고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모레(29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통상 재판부가 심리 기간을 추가로 필요로 하거나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 선고가 늦춰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원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