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먹이고 술값 바가지…2심도 징역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가짜 양주 먹이고 술값 바가지…2심도 징역형 취객을 유인해 가짜 양주를 먹여 만취시킨 뒤 거액을 결제한 유흥업소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소재 유흥업소 주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취객에게 저가 양주에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만든 이른바 '삥술'을 먹이고, 손님이 만취한 사이 테이블에 고가의 빈 양주병을 올려둬 부풀린 술값을 청구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석 달간 9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