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난항 지속…복지부 이어 법제처도 제동
서울시 '청년수당' 난항 지속…복지부 이어 법제처도 제동 [앵커]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두고 서울시는 '청년지원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사업이다' 맞서는데요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사회보장제도가 맞다는 유권해석으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법률 검토 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이를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도 청년수당이 중앙 정부와 협의해 시행해야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겁니다 [강완구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법률 검토 결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사회보장법 제3조에 의해 사회보장사업이 명백함으로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 법제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현대 사회의 복지국가 헌법이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서울시는 '신중론'을 펴면서도 역점사업인 청년수당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단계를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제처도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법 취지에 따라 유권해석을 해주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 법률 검토 결과가 모두 나온 후에도 복지부와 서울시가 각자 입장을 고수한다면 기관쟁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