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잠시 뒤 대법원 결론...살인 고의성 인정될까? / YTN
[앵커] 지속적인 가혹 행위와 폭행으로 후임 병사인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 모 병장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릴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상고심 선고 언제쯤 내려집니까? [기자] 윤 일병 사건을 벌인 이 병장 등 5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조금 뒤인 오전 10시 20분쯤 내려집니다 윤 일병이 숨지고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이 병장 등은 지난해 4월 후임 병사인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한 달 가까이 지속해서 가혹 행위를 하고, 폭행한 끝에 윤 일병을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에 군 검찰은 이 모 병장에게 사형, 하 모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병장에게 징역 30년, 이 모 상병과 지 모 상병에게 징역 25년 등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된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형량을 줄여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 하 병장에게 징역 1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선고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기자] 핵심적인 부분은 과연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지 여부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의 결론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갈렸습니다 1심은 이 병장 등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일병이 사망 당시 위중한 상태라는 것을 해자들이 충분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꾀병을 부린다며 재차 폭행한 점 등을 주목했습니다 만약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면 이 병장 등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대법원이 내릴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