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파기 환송...이 병장만 살인 고의성 인정 / YTN

'윤 일병 사건' 파기 환송...이 병장만 살인 고의성 인정 / YTN

[앵커] 지속적인 가혹 행위와 폭행으로 후임 병사인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 모 병장 등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을 제외하고는 살인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오늘 오전 상고심 선고가 있었는데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 어떻게 내려졌죠? [기자] 대법원이 오늘 오전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4월 후임 병사인 윤 일병을 가혹 행위와 폭행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가혹 행위를 일삼아 윤 일병을 숨지게 했지만, 과연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그동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무지원관 유 모 하사를 제외한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이 윤 일병을 숨지게 했지만 고의로 죽이려 했다는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공동정범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하 모 병장 등은 윤 일병이 쓰러지자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하는가 하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병장과 유 하사 역시 폭행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사건을 함께 파기 환송했습니다. [앵커] 앞서 1, 2심에서는 법 적용이 달랐지만, 중형이 선고됐죠? [기자] 앞서 1심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병장 등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었는데요. 이에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병장에게 징역 30년, 이 모 상병과 지 모 상병에게 징역 25년 등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형량을 줄여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 하 병장에게 징역 1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1, 2심 판단과 달리 대법원은 이 병장에게만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최종 결론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다시 내려질 전망...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