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주범만 살인 혐의 인정...파기 환송 / YTN
[앵커] 잦은 가혹 행위와 폭행 끝에 윤 모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병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병장에게만 고의성이 인정돼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폭행과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윤 일병 사건 대법원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병장 등 5명에게 최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병장의 눈치를 보느라 폭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윤 일병이 쓰러지자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하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점을 참작한 겁니다 이 병장에게는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폭행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윤 일병 측 유족들은 이 병장의 살인 혐의가 인정돼 다행이지만 재판이 계속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안미자, 고 윤 일병 어머니]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동안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던 수사관계자들, 28사단 수사관계자들 우리가 고소했는데요 그 사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 이들은 지난해 3월 전입한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거나, 잠을 못 자게 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놓고 1·2 심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의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항소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재판이 원심으로 돌아간 데다, 유족들이 군 수사당국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도 남아있어 윤 일병 사건의 여파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