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일병 사건' 주범만 살인 혐의 인정
대법원 '윤일병 사건' 주범만 살인 혐의 인정 [연합뉴스20] [앵커] 대법원이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 모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다른 병사 3명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죗값을 놓고 고등군사법원이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대답이 늦다는 이유 등으로 집단폭행 끝에 윤일병을 죽음으로 내몬 병사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이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했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군사법원은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2심 군사법원은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결국 사건의 주범 이 모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병장의 경우는 윤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지만, 나머지 3명의 병사는 윤 일병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폭행을 말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3명의 병사가 최고 선임병인 이 병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파기환송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 병장이나마 살인죄가 유지된 것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안미자 / 윤일병 어머니] "마음 같아서는 (2심에서) 감형된 10년 다시 되돌려주고 싶어요 이 병장은 이 세상에 다시 발을 디디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 대법원은 다만 이 병장도 폭행 혐의에서 다시 다툴만한 부분이 있다고 밝혀 징역 35년의 형량이 조정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