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1/27)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일부 기업들의 무력화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우리가 이법을 제정하고자 노력한 이유는 누군가를 처벌하고, 죄를 묻기 위함이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거나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로펌의 문턱이 닳도록 분주해졌고, 시행도 하기 전에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첫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공사현장을 닫는 주요 건설사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자회사를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지적되었습니다 [강한수 전국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 위원장]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중대재해 1호가 바로 건설업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예 그냥 현장 다 닫자, 작업하지 마라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법 시행일이 다가오자 우리가 1호는 될 수 없다며 셧다운을 선택한 10대 주요 건설사들을 보고 있자니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민다 [방두봉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지부장] 책임을 져야할 공기업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자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는 법을 만들어야 사고가 줄어들고 노동자의 안전이 지켜지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법이 시행되긴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등 문제점들이 많다며 법 개정을 위해 앞으로도 투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기업이 이미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면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를 삭제하는 것을 포함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취지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넣어, 기업이 스스로 입증책임을 지게 해서 (가족의 갑작스런 산재사망으로)정신없는 유족들이 더 이상 죽음의 원인을 파헤치지 않아도 되어야 합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로 거듭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