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발요청권 발동…공정위, 정우현 '뒷북고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이 고발요청권 발동…공정위, 정우현 '뒷북고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의 요청으로 뒤늦게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정 전 회장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4일 검찰총장 명의로 공정위에 정 전 회장과 MP그룹 법인 고발을 정식 요청했고, 공정위는 다음날 고발 조치했습니다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원칙적으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