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수욕장 '몰래 카메라'·성매매 등 5명 적발 / YTN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성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을 합동 단속한 결과, 휴대 전화를 이용해 여성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2살 심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해수욕장 주변 오피스텔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23살 정 모 씨 등 4명도 적발됐습니다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성매매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휴가철인 다음 달 12일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 폭력 피해여성 상담 구조반을 운영하며 성 범죄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조은[joeun@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