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서울 마포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상해 치사' 혐의 적용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 사건의 전말과 수사 방향,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윤성] 지난 7월 25일날 새벽 2시 50분에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하고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119에 신고할 때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폭행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본인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8월 17일에 사망을 하고 만 그런 불행한 사건입니다 [앵커] 이 가해자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기각된 겁니까? [오윤성] 지금 경찰에서는 영장을 신청한 날이 7월 28일날 신청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법원에서는 도주 우려가 낮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그때 여자친구는 병원에 있었나요? [오윤성] 그렇죠 [앵커] 사망은 8월 17일이었으니까 영장은 7월 28일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혐의가 뭐로 된 거죠? [오윤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나온 건데요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해서 어제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40여 만명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첫 번째 혐의는 상해였고요 두 번째 혐의는 상해치사거든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성이 피해를 입고 병원에 가 있을 때는 사망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때여서 7월 28일날 상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7월 28일날 그 이후에 8월 17일날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상해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죠 [앵커] 상해치사 혐의인데 지금 CCTV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추가로 증거를 더 확보를 해야지 수사가 좀 더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오윤성] 지금 상해치사는 그건 명백한 것이고요 물론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술에 취해서 기억에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CCTV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광경이 그대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가장 문제의 핵심이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이건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앵커] 유가족 입장에서 주장하시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걸 판명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었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규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윤성] 가장 핵심적인 게 CCTV를 하나하나 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