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금지법’ Q&A…회식·카톡 괴롭힘도 괴롭힘 / KBS뉴스(News)
들으면 이해가 될듯 하면서도,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이면 직장내 괴롭힘이냐, 정확한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기준이 당연히 있습니다 직장안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례별로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사생활하다 보면 상사가 쓴소리를 할 때도 있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주말을 즐기고 싶으면 회사를 떠나라, 실제 직장인이 받은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SNS, 출장지, 회식장소 등 일터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일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마시라는 건 어떨까요? 본인이 원치 않는데 회식에 와라, 술을 마셔라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동료 험담을 하는 건 어떨까요? 제3자에게 전달돼서 직원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빼는 것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일로 직원을 힘들게 하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최소한의 일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업무를 떠맡기는 것, 일할 때 필요한 장비를 주지 않는 경우, 또 계약서에 적힌 일과 다른 일을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배 사와라, 차 수리 해와라, 이런 개인적인 심부름도 상사가,적정한 수준을 넘어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 괴롭힘 유형은 정말 다양해서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이나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