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돈 주세요”…‘노동착취’ 편의점 업주 집단 고발 / KBS 2023.04.28.
[앵커] 일을 시키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줘온 편의점 업주를 10대 청소년들이 노동청에 직접 고발했습니다 피해 청소년만 16명이나 됩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오상우 군 이달 초 전남 구례의 한 편의점에서 후배 아르바이트를 하루 3시간 정도 대신해줬습니다 받은 돈은 시간당 6,500원 법정 최저 시급 9,620원보다 3,120원 적습니다 알음알음 확인해보니 똑같은 피해를 본 친구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상우/해당 편의점 근무 경험자 : "(후배) 학생한테 먼저 물어봤는데 그 학생도 6,500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계속 줄줄이 물어봤는데 (유사 경험) 인원이 이렇게 많이 16명 정도 됐고 "] 오 군을 빼고는 나머지 15명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최저 시급 기준으로 이들의 체불 임금을 다 합치면 7백만 원이 넘습니다 의무 사항인 근로계약서도 모두 쓰지 않았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업주로부터 터무니 없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피해학생/음성변조 : "'합의를 보자 편의점에서 (합의금) 채워질 때까지 알바를 해서 때우던가 해라 그 이후에는 그만두든가 말든가 너 알아서 해라 네가 합의를 안 본다 그러면 난 널 당장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 피해 청소년 16명은 편의점 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직접 고발했고, 곧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연주/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상담국장 : "2021년부터 2년 이상 계속됐다는 걸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인원이 계속되고 있는 거는 좀 심각한 사례가 아닌가 "] 편의점 업주는 노동청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해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