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근거조항 합헌...전교조 입장은? / YTN

'법외노조' 근거조항 합헌...전교조 입장은? / YTN

[앵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지 못한데 죄송합니다 우선 판결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헌법재판소가 원래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하면 1980년대 지난 한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헌법소, 헌법정신과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로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을 군사정권 시절로 회기시킬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앵커] 예상하셨던 결과입니까? 아니면 전혀 예상 밖입니까? [인터뷰] 설마 헌법재판소가 이런 무리한 판결을 사실상 전교조 불법화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정원까지 개입됐던 이런 것인데 이러한 부당한 탄압에 헌법재판소마저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어쨌건 양쪽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 어떻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그동안 하셨습니까? [인터뷰] 저희는 재작년과 작년을 거치면서 사실상 불법이 됐다가 다시 합법이 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비를 과거 행정실에서 이체하던 것을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자동이체하도록 해서 조합 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저희가 법외로 밀려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교조가 걸어온 역사를 보건데 저희는 위축되지 않고 저희가 해야 할 역사적 소임을 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송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계좌이체라는 것이 조합비를 이제는 원천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인터뷰] 법외노조의 통보가 있었을 때 저희는 그때 CMS로 전환을 이미 해 비렸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그 문제 말고 당장 파견됐었던 전임자들도 학교로 돌아가야 되고 사무실 임차료도 수 십억원 지원받았던 것도 끊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당장 봉착할 문제들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터뷰] 그러나 사실 아직 오늘 헌재 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