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 공사대금]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했다면 기성부분에 대해서만 감정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면 될까?

[건설분쟁 / 공사대금]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했다면 기성부분에 대해서만 감정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면 될까?

#공사대금 #기성고대금 #도급계약해제 #감정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기성부분과 미기성 부분을 모두 감정하여 전체 공사 대비 완성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