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 기성고] 공사도급계약 당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고 특약했다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공사도급계약 / 기성고] 공사도급계약 당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고 특약했다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공사대금 #정산요구서 #설계변경 공사도급계약 당시에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했다면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