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방지법' 16일 시행...괴롭힘 어디까지 해당? / YTN

'괴롭힘 방지법' 16일 시행...괴롭힘 어디까지 해당?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지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너 일가의 직원 폭행, 간호사의 후배 괴롭힘 등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었죠 [앵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오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교수 또 김지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직장 내 괴롭힘 반드시 없어져야 될 문화인데요 이걸 금지하는 법이 드디어 사흘 뒤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웅혁] 그렇습니다 연말에 법 개정이 바뀐 거죠 근로기준법 76조 2항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는 7월 16일부터 새롭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요건을 살펴보게 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상당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상태에서 정신적, 신체적 악영향을 주는 일련의 행위, 더군다나 직장의 상태를 마비시키는 행위 쉽게 말하면 하나의 상사의 갑질 행위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하는 법을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경우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와 같은 신고를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게 되면 역시 징역 3년에 처하는 이러한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직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갑질적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사의 갑질,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꼭 상사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김지예] 이 법의 적용 주체 자체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위를 이용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우위라는 것이 딱 직급으로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 집단이다 이런 수적인 우위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령, 학력, 성, 출신 지역 등의 인적 속성으로 인한 우위, 혹은 노조라든지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의 구성원인지 여부에 따라서 갈려지는 우위 등등 굉장히 갖가지 사실적 관계에서 실제로 어떤 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포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근로자를 괴롭힐 때에도 당연히 이 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하급자 다수가 상급자 1명을 예를 들어서 괴롭힌다든가 따돌린다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김지예] 만약에 수적 우위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이 어떤 개인이라면 그것이 직급의 차이와는 관계 없이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령 회식 때 늦게 왔다고 술을 세 잔 먹인다거나 이런 것도 괴롭힘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좀 구체적으로 사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웅혁] 맞습니다 이 법에 조금 취약한 점이 초기 상황에서는 모호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