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유죄·전신 무죄", 애매한 '여성 몰카' 기준은? / YTN
■ 노영희, 변호사 ('전신 몰카도 유죄' 가상 변호사) / 손수호, 변호사 ('전신 몰카는 무죄' 가상 변호사) [앵커] 여성의 몸을 무단으로 찍었더라도 특정 부위를 찍은 것이 아니라 전신을 찍었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가상법정으로 이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양측의 가상변호를 맡은 두 변호사의 모두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인터뷰] 이 사건의 피고인은 거의 매일 지하철역 계단에서 핫팬츠나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뒤따라가며 몰래 사진을 찍는 등 여성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촬영했습니다 몰래카메라 사용 자체가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기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찍으면 '유죄', 전신을 찍으면 '무죄'라는 판결은 오히려 법적 사각지대 발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신 몰카도 당연히 유죄여야 합니다 [인터뷰]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몸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잘못입니다 잘못을 했으니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형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 전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체의 일부가 아닌 평상복을 입은 여성을 전신을 찍은 것은 무죄입니다 [앵커] 두 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수호 변호사님 평소보다 격앙되신 것 같은데 감정이입하시는 것 아니죠? 어제 나왔던 판결을 어떤 취지로 판결했는지 그 판결문의 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평상복을 입은 여성의 전신사진은 특정 부위를 부각하려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특정부위를 부각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어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나온 이 판결의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손수호 변호사께서는 지금 모두발언하신 거 들으셨죠, 노 변호사님 전신을 찍었는데 그걸 어떻게 성적인 의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신이냐, 신체 특정부위냐 이것보다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여성을 성적욕망의 대상으로 사진을 찍었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원래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자체가 다른 사람의 동의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