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실무 105. 201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과 제도

노동법실무 105. 201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과 제도

2016년은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고 환노위에 여야 모두 다수의 노동계 출신 의원이 배치되면서 경영계에 부담되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된 상태이다 또한 정국 혼란으로 인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대다수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에 있다 2017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되었고,「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3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므로 기업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한편, 사업주가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정년 60세 의무규정이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또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 작업범위가 확대되고, 대형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안전·보건조치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와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화 여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에 「201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를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