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회수 관심 / 안동MBC
2019/07/15 17:28:54 작성자 : 조동진 ◀ANC▶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 씨가, 문화재청의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인데, 문화재청이 강제 회수에 나설지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2016년 12월 법원이 문화재청의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의 강제집행을 허가하자, 배익기 씨는 집행을 막아 달라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배 씨의 청구이의 소를 심리불속행 기각 즉 별다른 사건 심리 없이 사건을 기각 종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배익기 씨는 다시 문화재청의 소유권에 대해 재심이나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소송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과거 민형사 재판 때 자신을 고소한 3명에 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그리고 적정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믿을 만한 3자가 보상금에 대해 중재를 하고 있으며 합의가 되면 상주본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INT▶배익기 씨 -상주시 낙동면- " 소유권을 따지기 이전에 1/10 정도의 그런 금액을 (보상해주면) 타결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기여를 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 (기자 : 기여를 하겠다면 기꺼이 (상주본을) 내놓으시겠다?) " 그건 이미 말을 했죠 " 문화재청과 상주시는 당장 강제집행을 할 계획은 없지만, 회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상주시는 현재 상주본을 되찾기 위해 구체적인 보상안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법정 소송과 줄다리기로 이어진 상주본이 이번 소송을 계기로 십여 년 만에 귀환할지 앞으로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 mbc news 조동진(영상취재: 차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