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노' 버린 한국 아빠, 양육비 지급해야" / YTN
[앵커]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코피노'라고 하는데요 필리핀 출장을 갔다가 낳은 '코피노'를 버린 한국인 남성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코피노 가정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8월 필리핀에 출장을 갔던 한국인 사업가 A 씨는 현지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필리핀 여성 B 씨를 만났습니다 이후에도 필리핀을 찾을 때마다 만남을 이어갔고, 2년이 된 무렵 B 씨는 임신하게 됐습니다 A 씨는 출산 예정일에 맞춰 필리핀을 방문했고 아이가 태어난 뒤 백일 기념일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6월부터 2년 동안 B 씨에게 모두 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가정이 있던 A 씨는 아이의 존재를 한국 아내에게 털어놨고, 결국 아내의 반대로 필리핀을 다시 방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원이 끊기자 혼자 아이를 키우던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친자확인과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A 씨가 아이의 아버지인 게 분명하고, 이미 송금한 액수 등을 고려해 양육비로 월 30만 원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진영,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한국인 아버지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이같이 한국인 아버지를 둔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지난달 28일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필리핀 여성과 동거하면서 두 아들을 낳은 C 씨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50만 원을 지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는 줄잡아 3만 명 필리핀 어머니들은 국제소송의 부담으로 섣불리 양육비 청구를 하지 못했지만 잇따른 판결이 의미가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YTN 이승윤[lhw90@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