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재개발 공사 소음..."주민에 배상하라" / YTN

4년 재개발 공사 소음..."주민에 배상하라" / YTN

[앵커] 한 아파트 주민들이 길 건너에서 4년 가까이 진행된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북아현동 A 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이 시작된 건 지난 2011년 5월부터입니다 아파트 단지 동쪽으로 6m가량의 도로를 사이에 둔 곳에서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땅을 파는 등 4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파와 드릴 등의 공사 소음이 새벽부터 A 아파트 주민들을 괴롭혔습니다 구청 등에 민원을 냈지만, 소용이 없자 참다못한 주민들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개발조합과 철거업체,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아파트 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신축공사에는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장비가 사용되는 만큼 주거지인 경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 시공사 등이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피해방지 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 시공사 등은 거주한 시기와 공사현장과의 거리 등을 종합해 A 아파트 주민 한 사람에 최고 60만 원, 모두 합쳐 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아파트 신축 공사 소음 등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