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도 엄벌..."패스트트랙 고발 가능" / YTN 사이언스

가상자산 시세조종도 엄벌..."패스트트랙 고발 가능" / YTN 사이언스

[앵커]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넘깁니다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신속한 수사와 엄벌이 이뤄지게 할 방침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 :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가치 변동에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총 48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한 이 사건 이후, 가상자산도 마침내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해 수사기관에 넘기는 일련의 업무규정 제정안이 나왔습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유의 안내에서부터 사실 조회, 주문 제한, 거래 중지까지 이용자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위반사항이 의심되면 곧장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하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바로 신고합니다 금융위원회 YTN 나연수 (ysna@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