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TV]“기촉법 빨리 살려 달라”… 금융권 공동 건의

[서울경제 TV]“기촉법 빨리 살려 달라”… 금융권 공동 건의

[앵커]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지난 6월 말 일몰 이후 약 2개월 만에 재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기촉법 부활은 무난해 보이지만, 법 공백 사태로 부도를 걱정하는 중소기업을 생각하면 시간이 문제인데요 금융권이 각 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국회에 재입법을 건의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금융권을 대표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건의문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협회 공동으로 작성됐습니다 금융협회들은 건의문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기업의 과감한 구조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지난 6월 말 실효된 기촉법을 조속히 재입법해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시장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2001년 한시법으로 탄생한 이후 5차례의 재입법과 기한연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드루킹 특검 등으로 인한 국회 파행과 일부 여당의원의 반대로 지난 6월 이 법은 연장되지 못했습니다 기촉법이 있다면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통해 신규 자금 지원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촉법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채권단 100%가 찬성해야 가능한 자율협약이나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로 선택지가 한정됩니다 특히 법정관리로 가면 신규자금 지원 길이 막혀 파산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협회들은 이번 건의문에서 “기촉법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라며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나 자율협약으로는 대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촉법 반대가 큰 이유는 75%만 찬성해도 나머지 25%의 채무 행사가 동결되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점입니다 또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금융당국이 은행에 압력을 행사하는 관치금융 수단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협회들은 “그동안 수차례의 기촉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기업과 소액채권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등 우려를 해소해온 점도 감안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cargo29@sedaily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