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24억 몰수” 판결…법원, 경제적 가치 첫 인정 | KBS뉴스 | KBS NEWS
범죄수익으로 챙긴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법원이 몰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법원이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그 판단 근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돈 대신 '비트코인'을 받았다면 그것을 몰수할 수 있을까 수원지법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업자 안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범죄 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몰수 대상은 현금, 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인데 사회통념상 비트코인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몰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몰수되는 가상화폐 규모는 191 비트코인, 현재 1 비트코인의 시세는 약 천 260여 만원으로 현금으로 24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판결은 전자 파일 형태인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이상현/수원지법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이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는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 하지만 수원지법은 이번 판결이 법정 화폐로서 가능성에 대한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