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딜레마 / YTN
[앵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여야 어느 쪽도 앞장서서 법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라는 입법 취지를 생각하면 법 적용을 공직자로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게 정무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인터뷰:김기식,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 "우리 사회에 만연된 소위 접대, 로비 문화를 이제는 정비하자는 취지를 놓고 보면, 고위공직자로 제한하면 김영란법 자체를 제정할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 여야는 하지만 신중한 심사를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그런 사이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과잉 입법과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칫 검·경 등 사정기관의 권한이 커질 수 있고, 정당한 민원도 청탁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간 부분까지 (김영란법) 대상을 확대할 경우 당초 김영란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넓게 되면 그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위헌 시비 때문에 무력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 하지만 여야 어느 쪽도 먼저 나서서 김영란법 원안을 손대자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청산의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법안 수정에 섣불리 나섰다가 부정부패를 용인하려 한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다만 '법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다'는 조건에만 합의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원안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그렇다고 여론 눈치에 법안을 손질하기도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