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손실보상금 하한액 50만 원→100만 원 인상 잠정 결론 / KBS 2022.04.20.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은 아직도 진행중인데요 KBS 취재 결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재 50만원인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100만원까지 올리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분기 지원된 손실보상금은 58만여 곳에 1조 5천억여 원입니다 업체당 260만 원꼴입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은 이보다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 인정 비율을 현재 9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손실보상금의 하한선을 높이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50만 원인데 너무 적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하한선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회의를 해보니 100만 원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상도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손실보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만 대상입니다 음식점업은 매출이 10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10억 넘는 대형음식점도 피해가 큰 만큼 대상에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영업시간 등이 제한된 업종에게만 지급하다 보니 피해가 컸던 여행업 등은 빠졌습니다 보상 기간도 제한적입니다 거리두기는 2020년 3월 시작됐죠 손실보상법은 지난해 7월 공포돼 그 이전 손실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인수위가 고려 중인 카드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우회 지원입니다 법적 대상 여부나 보상 기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보상하겠단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천만 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방역 지원금 4백만 원 외에 추가로 최대 6백만 원 정도를 현금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출 등 금융 지원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상 모두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방안을 포함한 올해 두 번째 추경은 30조 원대로 정리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쯤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서수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대통령인수위 #손실보상금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