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9개월 지나 강제추행 고소...무슨 일이? / YTN
■ 백성문, 변호사 [앵커] 도도맘, 김미나 씨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남성을 고소했는데요 어떤 일이었죠? [인터뷰] 이게 작년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3월에 강남구 신사동쪽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컨설팅회사를 다니는 한 분하고 여러 지인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술을 하는 자리에서 뭔가 시비가 서로 붙었던 것 같아요, 일행들끼리 붙은 것이죠 시비가 붙어서 컨설팅 회사를 다니는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일어나 2, 3차례 밀치고 폭행을 했는데 그 폭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맞은 것에 관련된 폭행 그리고 내가 추행을 당한 부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그게 12월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만에 고소를 한 것이죠 일단 이 남성분 입장에서는 폭행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내가 시비가 붙어서 밀치고 한 것은 맞는데 나는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 그래서 지금 일단 고소인인 김미나 씨하고 가해자라고 지목된 컨설팅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지금 각각 조사는 마쳤는데 아마 대질신문이나 지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사건이 명백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때리기도 하고 추행도 하고 그랬다는 거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녀가 몸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남자가 보통 추행의 고의가 아니라 때리는 과정에서 여성의 일부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강제추행죄로 입건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뭔가 말을 하면서 너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명백하게 추행할 고의가 보일 정도로 지인들이 볼 때도 그런 행동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폭행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죠, 일단 본인도 시인을 했으니까요 강제추행죄까지 인정되기까지는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는 작년 3월이라면서요 그러면 11월에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9개월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9개월 전에 가서 맞은 상황을 재연을 한다 그 사람들 다 불러다놓고? 이게 입증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입증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일단 이 상황에서는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명 지인들도 있었고요 그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