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의 노동조합 경제적 지원은 부당노동행위"
대법 "회사의 노동조합 경제적 지원은 부당노동행위" [앵커] 지난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회사가 노동조합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원마저 취소하려는 움직임에 노조가 반발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사측의 지원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회사로부터 간부 숙소와 차량을 지원받아 노조 운영에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를 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 법을 근거로 노조에 숙소 등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노조는 사측의 원조로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다며 반발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집과 차를 돌려주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의 주장은 개념이 불확실해 기준이 모호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법의 취지가 쌍방의 의도에 상관없이 교섭당사자로서 노조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럭과 부품을 판매하는 A업체도 비슷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노조 간부에게 매달 활동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지급해왔는데, 법 개정으로 지원을 끊자 이번에는 노조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원고와 피고는 바뀌었지만 이번에도 대법원은 "활동비 지급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엄격하게 선을 긋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노조 운영의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