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연장 검토…52시간 퇴색 지적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연장 검토…52시간 퇴색 지적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연장 검토…52시간 퇴색 지적도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잘 자리잡도록 하는 대안으로 내놓은 건데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탄력근로제는 특정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만 지키면 주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이번주 80시간을 일하더라도 다음주 24시간 이하로 일하면 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이 돼 첫째주 추가근무를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탄력근로제를 2주로 설정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요구해온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행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노동시장 현장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겠습니다 "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법을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했고,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 추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노정 관계에 파국을 부르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