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량권 남용해 학과폐지…교수면직은 위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재량권 남용해 학과폐지…교수면직은 위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재량권 남용해 학과폐지…교수면직은 위법" [앵커] 대학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학과를 폐지하고 교수를 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또 학교 측이 선별적으로 학과 폐지를 결정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한 대학에 재직하던 A 교수는 학교 측으로부터 직무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2011년 이 대학은 폐과와 관련한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2014년 A 교수가 속해있던 학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3년 뒤 A 교수가 다니던 학과에 재적생이 없게 되자 교수의 면직을 통보한 겁니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대학은 폐과 규정을 제정하면서 일반적으로 20일 동안 개정공고를 낸 것과 달리 8일만 공고를 냈고 제정안도 학교 구성원 일부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대로 된 공고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규정 제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과 현행법이 보장한 교원 신분의 안정성에 관한 규정인 만큼 학교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모집 정원 기준을 똑같이 채우지 못한 다른 학과들은 자구책을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폐과를 유예했지만 A 교수가 속한 학과만 없애기로 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대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A 교수의 면직 처분은 대학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