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한달 앞으로…카드 5% 더 썼다면 100만원 소득공제 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한달 앞으로…카드 5% 더 썼다면 100만원 소득공제 더

[앵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와 기부 공제가 확대되고, 비과세 대상자도 늘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덜게 됐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서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연말 정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5시 55분 ~ 6시25분)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