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빚 탕감은 오해"...회생법원 전전긍긍 / YTN
"최초 주식 투자액 청산가치 반영에 의문" 청산가치는 ’빚 줄여주는’ 개인회생의 기본 개념 손실금·빚 탕감보다는 ’변제액 현실화’ 취지 [앵커] 서울회생법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구제 방안을 내놓자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투자로 생긴 손실을 모두 탕감해주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다른 재산과 똑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인데, 여기저기 볼멘소리는 여전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개인회생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주식에 넣었던 금액 모두를 왜 청산가치에 반영하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란 재정 파탄 상태의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원이 빚 일부를 줄여주는 개인회생제도의 핵심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가진 재산의 합계인데 처분할 재산이 많을수록, 자연스레 갚아야 할 금액도 늘어납니다 이번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으로 달라진 건 주식이나 가상화폐도 이제 투자했던 원금이 아닌 현재의 가치를 따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다른 자산처럼 시세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채무액이 5억 원인 A 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처분할 재산, 즉 청산가치가 얼마인지부터 따져 5억 원 가운데 어느 정도를 갚게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A 씨는 부동산과 자동차, 주식 자산 등을 갖고 있고 주식은 5천만 원에서 현재 천만 원으로 급락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A 씨 재산 평가에 주식 가치가 5천만 원으로 반영됐지만 바뀐 정책으로 이제는 천만 원만 산정됩니다 단순히 주식 손실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거나 빚 5억 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합계가 내려가면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합니다 결국, 좋자고 내놓은 구제 정책은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번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특정 채무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재산에도 적용되는 평가 기준을 주식과 가상화폐에도 적용했을 뿐이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의 회생 절차 벽을 낮춰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서울 지역에만 한정된 정책이라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법원으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아직 논의된 것이 없고 각급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