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불분명해도 적극 개입…경찰관직무법 개정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 범죄 불분명해도 적극 개입…경찰관직무법 개정 추진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범죄가 발생해야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정된 현행 법을 바꿔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경찰 재량권이 비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황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사회적 공분을 샀던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 여중생 실종 초기에 통신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일찌감치 여중생의 동선이 파악됐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상점 관계자 / 사건발생 당시 인터뷰] "(경찰은) 단순 가출같이 보는 것 같았어요 " 지난해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가해자가 침입했는데도 경찰이 '위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리조치를 하지 않아 여성단체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법적 처벌근거가 없어서 처벌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손놓고 있었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경찰이 뭐하는 거냐, 도대체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적극 개입해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범죄가 발생해야 작용하는 현행법으로는 범인을 검거할 수는 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경찰활동 전반에 근거가 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반을 손질하기로 하고, 이례적으로 개혁위원회까지 발족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재량권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