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민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만 부모 빚을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할 수 있게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성인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숨졌을 때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에게 모든 채무가 승계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신용불량자 #미성년자빚 #상속포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