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미미쿠키'…재조명 / YTN 사이언스

소비자 기만 '미미쿠키'…재조명 / YTN 사이언스

■ 이혜영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 [앵커]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형마트 제품을 수제 디저트로 속여 판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형마트 제품이었죠 '미미쿠키' 사태, 소비자들을 우롱했다고 해서 정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인터뷰] 네 TV 방송과 SNS를 타고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충북 음성에 있는 한 제과업소인데요 유기농 밀가루와 국산 버터, 생크림을 사용하였다면서 유기농이다, 수제라며 허위·과장 판매를 했고요 제품을 대량으로 써 작게 나눠 판매하는 소분 판매에 관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는데요 현재 그 업소는 폐업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업소를 운영한 부부는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받고 있는데 수사가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먹거리인 식품으로 장난친 사건이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소비자 요구가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미 쿠키 피해자들도 소송 준비 등의 집단행동으로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우리는 음식으로 정을 나누잖아요, 가족이나 친구, 동료 함께 나눠 먹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들 보상이 가능한가요? [인터뷰] 사실 제도상으로 구매가격에 대한 1:1 교환·환불 보상밖에 없고요 일부 이 식품 섭취로 인해 아토피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소비자가 직접 병원에서 인과관계에 대해 진단서 받아 와야지만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업소가 폐업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송하지 않는 이상은, 이 업소를 통해 환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미미'가 점주 아이의 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얼마나 믿고 샀겠어요 환불을 아무리 해줘도 쉽게 충격이나 실망이 가시지 않을 것 같은데, 해당업체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네 우선 법적으로는 민사와 형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민사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형사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민사적으로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산정을 통해 책임을 물게 되는 거고요 형사적으로는 타인을 기만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 유기농이라고 표시한 점에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위과장 표시 광고 행위와 소분 판매에 관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위반죄가 명백히 성립되기 때문에 수사 종결 후에 형벌이 가해지겠지만, 어느 수준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논란 속에서 이 업체, 계속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공분을 더 많이 사고 이로 인해서 많은 분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미미쿠키 사건 이름은 다르지만, 유사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인터뷰] 사실 이번 문제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