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하는 날… 찬밥집회부터 헌재 결정까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하는 날… 찬밥집회부터 헌재 결정까지

(서울=뉴스1) 김민우 PD = 66년 만의 낙태죄 폐지 여부 결정을 앞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아침 일찍부터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각계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연이어 열렸고,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며 맞불을 놨다 위헌을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서 △태아의 생명만을 내세워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제하고 △여성을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2012년 헌재가 판결할 때 태아도 생명이라고 판단했다"며 "낙태죄를 폐지하면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정 예정시간인 2시가 다가오자 각 단체들은 각자 제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헌재의 결정을 촉구했다 미리 헌재 선고 방청을 신청한 일부 시민들은 대심판정에 입장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 중 16번째로 진행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사건은 오후 3시쯤 결정이 내려졌다 선고 후 대심판정을 나온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은 "헌법재판관 9인 중 7명의 위헌 의견으로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오늘 선고되었다"고 결과를 알렸다 9인의 헌법재판관들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두 조항 모두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의 김수정 변호사는 "(특히) 3인의 헌법재판관들은 단순 위헌결정을 했다"며 "그만큼 현행 자기낙태죄 조항은 여성의 인권에 비춰봤을 때 위헌성이 굉장히 높은 조항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현행 조항은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 개정 전까지 적용되며, 시한까지 입법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저작권자© 뉴스1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