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특검법 수사대상 아냐" 이의신청…특검 "명백한 수사대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김기춘 "특검법 수사대상 아냐" 이의신청…특검 "명백한 수사대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김기춘 "특검법 수사대상 아냐" 이의신청…특검 "명백한 수사대상"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법 제19조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사람이나 변호인 등은 특검이 직무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특검법에 블랙리스트라는 수사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만큼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관한 피의사실은 당연히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해당된다며 관련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