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2차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최소 100만 원 지급 (2022.09.29/뉴스투데이/MBC)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올해 4월 시행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오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 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그리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인데요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 곳으로 모두 8천9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하고,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 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는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