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닉 가면 과태료 면제”…금연 돕는 금연 단속

“클리닉 가면 과태료 면제”…금연 돕는 금연 단속

앵커 멘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많게는 1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지방자치단체가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반응이 어떨까요?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실내 전체가 금연 구역인 PC방 한 2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다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려야 하는데, 이 단속반원은 좀 색다른 설명을 합니다 사흘 안에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는 겁니다 녹취 금연 단속반원 :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금연 클리닉에) 등록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 의정부시 보건소는 과태료 부과 대신 금연 자체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중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인터뷰 정삼군(의정부시 보건소 주무관) :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금연구역 내에서만큼은 흡연 제로화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 의정부시내에서 한 달새 적발된 60여 명 가운데 금연 클리닉에 등록한 비율은 73% 이 가운데 20%는 "이 기회에 담배를 끊겠다"며 꾸준히 금연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상만(금연 시도자(흡연 26년째) : "그걸 계기로 해서 만약 금연을 제가 하게 돼서 성공한다면, 굉장히 일석이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난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만 3만여 명, 부과된 과태료만 해도 19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 보니 단속된 흡연자들의 반발도 만만찮습니다 과태료 대신 금연 기회를 제공하는 의정부시의 정책, 다른 지자체들도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