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법원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가 선고돼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국방 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