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해병대 하사 징역 1년…법정 구속
'무면허 음주운전' 해병대 하사 징역 1년…법정 구속 후임 가혹행위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해병대 부사관이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해병대 6여단 보통군사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령도 포병부대 소속 24살 A하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하사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농로로 추락, 해병대원 3명과 면회객 2명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