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해병대 하사 징역 1년…법정 구속

'무면허 음주운전' 해병대 하사 징역 1년…법정 구속

'무면허 음주운전' 해병대 하사 징역 1년…법정 구속 후임 가혹행위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해병대 부사관이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해병대 6여단 보통군사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령도 포병부대 소속 24살 A하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하사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농로로 추락, 해병대원 3명과 면회객 2명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