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촬영’ 전 부산 시의원 2심도 집행유예 / KBS 2024.08.29.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여성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시내버스 등 여러 장소에서 여성 10여 명의 신체를 6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불법촬영 #집행유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