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29 [원주MBC] 여성신체 몰래찍어 유포..30대 징역형
[MBC 뉴스데스크 원주] 자신의 회사와 미용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에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미용실 여직원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자신의 회사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카메라를 방치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6살 김모씨 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진 23장과 동영상 10여개를 잇따라 올리는 등 김씨 죄질이 나쁘다며 성폭력치료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