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도 인정...시행령 의결 / YTN 사이언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 인정 범위가 폐질환 외에 태아 피해 등으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지난 2월 제정된 특별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건강피해 범위와 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행령안에서 건강피해 범위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 질환 외에 태아 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했습니다 또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구제 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구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특별구제계정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을 통해 1,250억 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