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행 치사' 30대 1심서 징역 7년

'데이트폭행 치사' 30대 1심서 징역 7년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 보다 낮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공판을 지켜본 A씨의 유족들과 친구들은 재판부가 징역 7년형을 선고하자 눈물을 흘리며 항의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최기식 변호사 “저희들이 (검찰, 재판부에) 현장을 보시라고, (이씨가 A씨를 밀친) 유리벽이 얼마나 두껍고 철제빔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런 것들을 (재판부에) 봐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거절되고 너무 빨리 재판이 끝나버려서 이렇게 선고가 되니까…” 피해자 어머니 “저는 항소할 것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저는 1인 시위를 할 겁니다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저는 항소를 할 것입니다” 뉴스토마토 박효선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데이트폭행#마포#오피스텔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