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아버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아버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아버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버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34살 최 모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부인 한 모 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공범으로 기소된 부인 한 씨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어린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부모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