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아버지 2심도 징역 30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아버지 2심도 징역 30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아버지 2심도 징역 30년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항소심도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34살 최 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한 모 씨에게도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학대 과정에서 아이가 겪었을 공포와 좌절을 너무 컸을 것"이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범행은 일반인의 감정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엄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