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천 사망 초등생' 부모 일시 친권정지
법원, '부천 사망 초등생' 부모 일시 친권정지 법원이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모두 구속됨에 따라 홀로 남은 딸에 대한 친권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는 3월 17일까지 2개월간 부모의 친권행사를 일시 정지하고, 임시 후견인으로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지정한다고 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보호자인 엄마 34살 한 모 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되자 10살 최 모 양은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