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신 훼손' 어머니도 살인죄로 기소 / YTN
[앵커] 초등생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머니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부모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 장비까지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검찰이 어머니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다고요? [기자] 검찰이 초등생 시신 훼손사건을 벌인 아버지 33살 최 모 씨와 어머니 한 모 씨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애초 경찰은 아버지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검찰은 어머니 역시 극도의 배고픔과 탈진 상태인 아들의 치료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검찰은 피해자인 아들의 사망 시점은 애초 알려진 2012년 11월 8일보다 닷새 전인 11월 3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남은 딸과 관련해 정서 발달이나 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부모의 친권 상실도 청구했습니다 [앵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모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 장비까지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기자] 이들 부모는 아들이 숨진 뒤 장비까지 구입해 시신 훼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숨진 뒤 대형 마트 등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검찰은 어머니는 숨진 아들의 몸이 부패되기 시작하자 악취를 막기 위해 청국장까지 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숨진 지 사흘 뒤인 12년 11월 6일부터 사흘 동안 집에서 각종 도구를 이용해 아들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봤던 영화 장면을 참고해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이들은 알려진 것처럼 훼손 시신 일부는 집과 야외 공공건물 화장실에, 나머지는 3년 2개월 동안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습니다 검찰은 아버지 최 씨가 아들이 2살 때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시작했고, 학교를 다지니 않게 된 직후부터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 부모는 지난 2012년 11월 초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